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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로 담보까지…'불신수표' 판친다

만기일에만 현금화 가능한 '가계수표' 활용

<8뉴스>

<앵커>

위조된 가계수표가 우리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와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위조수표를 담보로 맡겼던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붙잡힌 인테리어 업자 52살 박모 씨입니다.

지난 4월 신문 토막광고를 보고 5백만 원짜리 위조 가계수표 12장을 6백만 원에 샀습니다.

컬러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박 씨는 위조수표를 거래처 대금결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우선 거래처에 보증금조로 위조수표를 주고 나중에 현금을 구해 위조수표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 수표가 도달하는 만기일 이전에만 위조수표를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피의자 : 외상은 안 되니까. (위조) 가계수표를 맡겨 놓으면 물건 내 주니까 그렇게 한두 달 시간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업 실패로 현금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신문에 어음이나 수표 할인을 한다고 토막광고를 내는 업체 상당수가 위조 수표를 취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위조수표 주문 시연) : (한 장에) 50만 원에 썼는데, 5만 원씩 좀 빼주면 안 돼요? (업자 : 500만 원짜리 수표 쓰실 거죠?) 예. 만기 날짜는 두 달로 해주세요.]

위조수표는 점점 늘고, 조폐공사가 만든 진짜 수표에서도 불량품이 대거 발생하는 현실.

보증수표라는 말은 간 데 없고, 수표에 대한 불신만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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