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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할인업체가 위조 수표 제조

어음, 수표 할인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 어치의 위조 수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48살 김모 씨와 52살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일간지에 난 어음, 수표할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위조 수표를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액면 5백만 원 짜리 수표 12장을 10분의 1 가격에 사들여 자신의 거래처 사람 등에게 현금 5천 4백여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위조 수표를 판매한 제조범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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