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화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북구청이 추진중인 '노사정 시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노사정 대표와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조례 제정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서 현재 법제 심사 중이며, 심사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방송)
울산시 북구청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화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북구청이 추진중인 '노사정 시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노사정 대표와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조례 제정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서 현재 법제 심사 중이며, 심사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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