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부터 가진 10차례의 회의내용을 정리하는 24일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더불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포함한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 사무처장은 11월 중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출총제 대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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