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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노약자 최대 2년까지 숙식제공

법무부는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출소자들에게 최장 2년까지 국가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 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보호관찰법 시행령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자립 기반이 미약한 출소자에게 6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숙식 제공 기간 연장 기회를 기존의 1번에서 3번으로 늘려 2년 동안 숙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자립 기반이 약한 출소자들의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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