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정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2일) 오후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등에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이용섭/행정자치부 장관 :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개최하겠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민장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 일부가 국고에서 보조됩니다.
조기는 영결식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가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 기간에 계속할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 전대통령의 장례기간은 5일로 결정됐고 조기게양은 경복궁 앞 뜰에서 영결식이 열리는 26일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등이 국민장으로 거행됐습니다.
현직일 때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을,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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