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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보호 이유 사찰 납골당 금지 급제동

허술한 자연공원법이 문제, 환경보전·조화가 과제

<8뉴스>

<앵커>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자연공원 내 사찰의 납골당을 막아왔던 정부의 시책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설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애매한 법규가 문제였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찰이 납골당을 당당하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납골당 신고 접수를 거부한 구청을 상대로 재판을 건 지 4년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청이 법당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납골당으로 이용 불가'조건은 법에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유입니다.

법당의 납골당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자연공원의 경관이나 보존에 장애가 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라면 법당 안에 납골당 설치는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철/조계종 기획국장 : 전통 사찰 내에서 기존 관례와 관습 그리고 일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종교의 자율적 측면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공원당국이 막아도 자연공원 일부 사찰에서는 편법으로 납골당을 설치해왔습니다.

'법당 짓는 불사'라고 내세운 뒤 용도를 모호하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내장산 백양사 경우에는 당국 지원까지 받아 납골함 2천 개를 갖춘 납골당을 세운 뒤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부터 분명하지 않아서 공원당국 재량에 맡겨온 탓입니다.

[송세경/환경부 자연자원과 사무관 : 불사를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에 납골당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연공원에서 사찰 납골당이 늘어날 경우 불교의 전통 장례관행이  자연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것인지 앞으로 지켜볼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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