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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원도 불법쟁의 손배 책임"

"노조 간부만 책임진다" 항소심 파기

불법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의 지시로 생산 시설 가동을 정지시켰더라도 위험·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반 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조합원은 노조 지시에 불응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일반 조합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향후 노사간 손해배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 2억원씩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조합원은 불법 쟁의행위 때 노무를 단순히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및 노조 간부들과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지만 노무 정지 때 위험·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노조가 2001년 6월부터 2개월 간 임금 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기계 세척 절차없이 아크릴·나일론·폴리에스테르공장 가동을 중지시키자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 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적·집단적 투쟁행위라는 쟁의행위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주도한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게만 손배 책임을 귀속시킴이 상당하며 일반 조합원들은 손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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