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을 이유로 국공립공원 안 사찰의 납골당 설치를 금지해온 정부 시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찰 문빈정사가 납골당 설치 신고를 거부당해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사찰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당초에 구청이 법당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납골당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인 조건은 법률에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당 안에 납골당을 두는 것이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사찰 납골당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시인하고 불교계 움직임을 살펴 법률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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