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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불구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평가제란?

<8뉴스>

<앵커>

하지만 이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더 이상의 공청회 없이 교원평가제를 법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못박았습니다.

교사, 학부모의 반대 속에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는 과연 어떤 것인지 김호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오늘(20일) 공청회를 끝으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평가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67개 시범학교를 500개로 늘린 뒤 2008년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준비된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정길/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내년에 확대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모두 시행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전면 실시할 때 문제점이 없게...]

평가 주체는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로 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개진합니다.

평가 주기는 3년에 한 번만 하되 승진, 봉급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 황폐화와 교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또 교장 교감 평가로 인한 교사 서열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1년도 안되는 짧은 시범 실시기간을 학부모 단체들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마친 만큼 교육부의 방침대로 올해 말부터 법제화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는 내년에도 교단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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