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내동 62살 장 모 여인의 집에서 장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에 이불을 덮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장씨가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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