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신문광고에 환자 얼굴을 노출했다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당한 치과의사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는 지나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광고를 내면서 신문사에 환자의 눈 부위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문사의 실수로 환자 얼굴이 노출이 됐고, 환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신문사에 광고를 내면서 교정이 잘된 사례의 얼굴 측면사진과 입안 치아가 나오는 사진을 실었다 얼굴을 제대로 가리지 않아 올해 6월 환자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