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16개 지역이 발표돼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각종 규제 때문에 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16개 지역의 6평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실제로 거주를 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정비 촉진지구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유한 집을 모두 팔겠다는 처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투기목적'으로 간주돼 촉진지구내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경우 역시 일부라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로 정식 등록을 한 사람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놓더라도 주택구입이 허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과 함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이나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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