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전공노 전주시 지부장 53살 오 모 씨 등 14명이 전주시장과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오 씨 등 9명에게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 결근이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으로 행정 공백이 크지 않았고, 공무원의 해임·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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