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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린이 의약품 안전포장 의무화

위반 제약업체에 약품 제조 정지 등 조치

다음달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의약품은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안전용기로 포장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약품은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또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의약품과 소아용 의약품 중 내용액제입니다.

이들 약품 중 물약은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열도록 하고 정제와 캅셀제는 뒷면 포장을 벗긴 뒤 앞면을 눌러서 열거나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 등으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이를 지키지 않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제조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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