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의 함유량이 일정 기준치를 넘는 문구·놀이용품 등을 유통시킨 업체들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회수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환경호르몬 물질을 많이 함유하거나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 제조·유통업체가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어린이용품 강제리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수입업체에 앞으로 생산을 중지하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용품 강제리콜은 일본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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