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가 재정비 촉진지구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건설 교통부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서울 뉴타운 지구 등 16개 지역의 6평 이상 토지는 토지 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이용계획이 '거주용'이어야 하며 다른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집을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투기목적'으로 간주돼 촉진지구내 주택을 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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