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침술학원을 세워 수강생들에게 가짜 중국의사 면허증을 발급한 혐의로 71살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95년 서울 신길동에 한 침술학원을 차린 뒤 수강생 한 명 당 150에서 500만 원씩을 받고 가짜 중국의사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등 10년 동안 수강생 76명으로부터 총 1억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 씨 등은 FTA가 체결되면 중국 의사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의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수강생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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