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8일 둔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48·여·대전)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0여년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이면서 일방적으로 당해온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형성된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말미암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남편)에게도 적지않은 책임이나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피고인의 갱생과 조속한 가정 복귀를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가족들과 격리하기 보다는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과 자녀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4월6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최 모(49) 씨가 술에 취해 친정 식구들을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격분, 남편이 잠든 사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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