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보험사에서 예·적금 가입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0.18 14:3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업무가 확대되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금메달까지 단 180분…"기분 미쳤다" 안세영 꼽은 단어 동영상 기사 똘똘 뭉쳐 200억 챙겼다…서울대 출신의 추악한 인맥 동영상 기사 "적자 해결하겠다" 나선 경찰 간부…거절 후 황당한 일 동영상 기사 '노무현 죽음' 빗대 때렸는데…"팍팍한 인생에" 반대했다 동영상 기사 물대포 쏴도 숨었다 '빼꼼'…작전 실패에 오히려 '환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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