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현혹해서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사람이 구속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남의 계좌의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37살 양 모 씨는 지난 2천4년 12월 한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하나 내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사채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광고에 현혹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35살 김 모 씨도 이 광고를 보고 양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 씨는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김 씨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양 씨는 김 씨가 개설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김 씨로부터 받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5천만 원을 빼내 가로챘습니다.
양 씨는 이런 방법으로 2천4년 5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양 씨는 원래 지난해 10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40살 최 모 씨 등 공범 2명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양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해주겠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광고는 사기성이 짙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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