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한국전력이 착오부과한 전기요금이 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전이 지난 2002년 판매시스템통합을 구축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잘못 부과한 전기요금은 1천960건, 9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착오부과를 유형별로 보면 착오검침이 968건, 3억 6천만 원이었고 전산처리기간 경과가 678건, 1억 8천만 원, 계기 이상이 314건에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한전이 전기요금 연체이자는 연 12.5%의 고율을 부과하면서 착오로 인한 환불 보상금은 연 3.1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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