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의 신분증을 위조해 거액의 주식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에 74살 이 모 씨가 들어섭니다.
이 씨가 신분증을 건네자 직원은 신규계좌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씨가 건넨 신분증은 64살 임 모 씨 이름의 위조 신분증.
이 씨는 바뀐 비밀번호로 임 씨의 주식을 팔아 8천5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62살 이 모 씨의 주식 1억 5천만 원 어치도 빼돌리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 :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걸 하는 줄 몰랐죠. 가짜신분증 해주면 달라는 서류만 해주고 그랬어요.]
경찰은 이 씨가 최근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통화가 잦았던 점으로 미뤄 이 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통해 증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씨의 통화기록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증권회사 직원을 불러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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