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대형할인점인 이마트가 같은 제품을 팔면서도 매장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이마트 11개 점포의 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독점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최대 34%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 요구르트 제품의 경우, 경쟁자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매장에서는 최저 1050원에 판매됐지만 독점지역인 몇몇 지방 매장에서는 단 일주일 간 8백 원에 판매된 걸 제외하고는 연중 1600원에 판매됐습니다.
요구르트 뿐 아니라 소주와 기저귀 등 다른 30여 개 품목들도 매장에 따라 가격이 달랐습니다.
[신상훈/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팀 : 매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십개
품목을 조사했다. 주변에 경쟁 할인점이 많은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봤더니
독점지역에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동안 '전국 균일가 판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이마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김희송/서울 공덕동 : 똑같은 물건인데 어디에서는 더 싸다고 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이마트 측은 '최저가 보상 판매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주변 할인점 가격에 맞춰 가격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직원 : 점포마다 차이가 있는건 주변에 다른 할인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싸게 팔면 소비자가 안오기 때문에 낮춰 파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쟁 할인점이 없는 일부 지역 주민들만 물건값을 더 주고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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