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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16개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 인정…사실상 투기 불가능

<앵커>

서울의 16개 뉴타운 지역 497만 평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33개 지역 가운데 16개 지구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 지구는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자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공식 지정되며, 19일 이전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인정돼 사실상 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6평 이상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지역은 성북 길음과 용산 한남, 동대문 이문·휘경, 노원 상계와 은평 수색·증산, 동작 흑석, 관악 신림과 광진 구의·자양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2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받아 초고층 중대형 주택과 오피스빌딩, 쾌적한 공원 등을 갖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나머지 뉴타운 지역도 서울시의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심사를 거쳐서 올해 안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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