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만 내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가 집회·신고 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령집회의 비율은 지난 2004년 92.1%, 2005년 95.5%, 올해 7월까지 95.9%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부산지방경찰청이 97.3%로 가장 높았고 전남청 97.2%, 서울청 97.1% 등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현행 법령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개최 48시간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되 집회 일정이 취소되면 이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취소 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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