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한남, 흑석 등 서울지역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2015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종로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곳은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이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예정일인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돼 이후 사실상 땅이나 집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날부터 6평(20㎡) 이상 토지 지분거래시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2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등 모두 33곳 가운데 주거지형 13곳, 중심지형 3곳 등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19일자로 서울시에 공보 고시되면 정식 지구로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1차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 3차뉴타운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증산, 금천 시흥, 동작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 강동 천호·성내, 광진 구의·자양, 중랑 망우·상봉 등이다.
이 가운데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뉴타운 2곳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종로·중구 세운상가는 중심지형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분양권 기준일은 19일로 이후 토지 필지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주택 등 건축물 분할 및 공유자 수 증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분리 등이 되더라도 이전 지분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2ƻ차뉴타운 11곳은 개발계획이 세워지는대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1차 뉴타운 지역은 종전 구청이 만든 개발계획이나 수정안에 의제처리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학교설치기준 등 건축규 제가 대폭 완화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재개발의 경우 80%에서 60%로, 주거환경개 선사업지구는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나머지 뉴타운 지역도 서울시의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연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2015년까지 2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돼 도시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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