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요즘 이렇게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어제(16일)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과연 타당했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지난달 한국철도공사가 도급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에게 승무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일부 문제점은 발견됐지만, 위탁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나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 : 법정 판단을 교묘하게 빗겨간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 도급성 인정하면서 직접 책임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이상하게 끼어맞춘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상수/노동부 장관 : 파견적인 요소도 일부 보이지만 그런 요소만으로 판단을 뒤업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여승무원들이 소속됐던 철도유통이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 : 사실상 채용할 때부터 철도청에서 다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노무관리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라하고….]
증인으로 나선 KTX 여승무원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기존 조사결과를 고수하면서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의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면 전원 취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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