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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좋은 판결' 전관 예우 관행 여전

<8뉴스>

<앵커>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 중심축에 전관 예우라는게 있는데, 그 폐해가 도무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연봉이 27억 원이나 됐는데, 부당한 전관예우 관행이 없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열린 서울 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전관 예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 전관 예우의 핵심은 대법원에 있다는 결론을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관 예우는 우선 퇴직 판사들의 수입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 평판사 출신 변호사는 월 5천여만 원, 부장 판사급은 월 6천5백여만 원, 법원장급은 월 7천여만 원, 대법관 출신은 매달 8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몸값이 비싼 퇴임 대법관의 연봉은 무려 27억 원이나 된다는 주장도 오늘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 : 법관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퇴직을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거액의 수임료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29명은 전체 사건 가운데 63%를 대법원 사건으로 채웠고,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를 받아준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또 부장판사 이상을 지낸 변호사들의 구속 사건 석방률도 56.8%로, 수도권 평균보다 10.3%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관행이라고 법원이 거듭 주장하는 전관 예우, 하지만 구체적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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