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결혼 가능 연령, 남녀 모두 만 18세로 변경

<8뉴스>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결혼 연령에 남녀차이를 둔 현행 법규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법무부는 당초 결혼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누리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18세를 지지해서 18세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가능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인할 경우 교육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경제적 빈곤 등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