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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쟁점은 화물검색

애매한 용어해석 물리적 충돌도 예상

<8뉴스>

<앵커>

이번에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는 1718호입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채택된 대북 결의 1695호가 제재를 권고하는 성격의 결의문이었다면 이번 결의는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유엔헌장 7장을 못박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표현면에서 봐도 1695호에서는 '요구한다', '촉구한다'가 대부분이었지만 1718호는 '결정한다', '취해야 할 것이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재의 내용은 핵 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같은 모든 무기의 거래를 금지하고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금융자산을 동결했으며 핵·미사일 관련 북한 관리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제재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주축으로 구성되는데 각국의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한편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결의의 가장 애매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물 검색 부분인데요.

결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화물검색은 이번 대북결의 가운데 가장 군사제재와 가까운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 강도에 따라 사실상의 해상 봉쇄 효과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선 PSI, 확산방지구상에 의한 해상선박 검문검색에 확실한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번 대북결의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화물 검색 조항을 꼽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결의안 표결 직전까지 이 조항을 문제삼았고 그 결과 핵과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차단을 위해 화물 검색 실시를 '결정한다'는 강한 표현이 '촉구한다'로 완화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화물검색을 이유로 남의 배에 오르는 건 도발적 조치라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왕광야/유엔주재 중국대사 : (화물 검색 관련해) 결의안 표현이 누그러진 만큼 실행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물 검색 조항이 결의를 이행하려는 유엔 회원국과 북한의 해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유엔의 대북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북 제재 공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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