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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양평동 침수 과징금' 취소소송

"제방 붕괴 원인 불분명, 행정처분은 부당"

삼성물산이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서울 양평동 안양천의 제방이 붕괴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부과한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소장에서 "제방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제방이 유실된 원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제재를 내린다면 재판에서 잘못된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삼성 물산과 대림산업에 부실시공으로 제방이 붕괴한 책임을 물어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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