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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공백 장기화로 '헌재가 헌법 위반' 사태

오늘 국회서도 '전효숙 논란'만…헌법 해석기관 권위 '삐걱'

<8뉴스>

<앵커>

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법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오늘(13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누구 말이 맞는 지,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효숙 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거듭 무산되면서,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받게된 헌법재판소.

더욱이 전 후보자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을 넘게 되자 헌법재판소가 헌재법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헌재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기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한인 오늘(13일)까지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와 헌법재판의 권위 실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규정은 선언적이라기보다 실질적인 규정으로 봐야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현안 질의보다는 소장 공석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치중했습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헌법으로 당분간은 자기의 코드에 맞는다, 성향에 맞는다는 그렇게 무리하게.]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보장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수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공방과 위법 논란 속에 국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권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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