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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 재력가들도 포함"

박재완 의원 "부적격자 발굴 주력해야"

빈곤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재력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한 모 씨는 과세표준액이 16억 1천766원이고 충남 보령의 김 모 씨는 13억 9천167원에 달하는 등 10억 원 이상 재산가도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있다.

재산을 2억 이상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60명이었다.

박 의원은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한 수급권자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만 49억 8천841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진천군은 건물과 토지가 이 수급권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박 의원 측은 "누가 자료를 잘못 구축, 관리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수급권자 가운데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1만 1천931명에 달하고 별도의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도 상당수 수급권자에 편입돼 있다.

수급권자 중에는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7명이나 됐고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득자도 345명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를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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