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재력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한 모 씨는 과세표준액이 16억 1천766원이고 충남 보령의 김 모 씨는 13억 9천167원에 달하는 등 10억 원 이상 재산가도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있다.
재산을 2억 이상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60명이었다.
박 의원은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한 수급권자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만 49억 8천841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진천군은 건물과 토지가 이 수급권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박 의원 측은 "누가 자료를 잘못 구축, 관리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수급권자 가운데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1만 1천931명에 달하고 별도의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도 상당수 수급권자에 편입돼 있다.
수급권자 중에는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7명이나 됐고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득자도 345명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를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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