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6살 문 모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6월 새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18살 염 모 양이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며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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