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열병을 앓고난후 청각장애인이 된 김미선 씨.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기계부품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의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을 잃게 된 김씨.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막막함보다 수화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김미선/민원인 : 'ㄱ'과 'ㄴ'은 정확히 표현히 가능하지만 'ㄷ'은 안됩니다. 우리처럼 말하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말이 좀 어눌해지는 수화가 정확하게 표현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김 씨.
손가락절단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장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가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장해등급을 결정한것입니다.
사고후 수화를 하기도 힘들어진데다 불편한 손을 꺼내보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앓게된 김 씨.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한경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20여 년동안 수화로 언어기능을 수행해 왔다면 이번 재해로 인해 언어기능이 뚜렷하게 기능적 장애로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충위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공단측에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경례/한국농아인협회 실장 :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보상)기준으로 정해져 있는건 불합리하다. (장애)기능까지 같이 보완해 산재등급을 내리고 보상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측은 고충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확대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 규정은 비장애인에게만 맞춰져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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