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헌법에 위반됐다며 오키나와 전쟁 유족 등이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 유족 등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후쿠오카 고법 나하 지법은 판결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참배가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위인지도 판단하지 않은 채 1심의 기각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만큼 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국가측은 "참배는 사적행위"라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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