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현금을 챙긴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산시 7급 공무원 서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할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현금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씨는 재작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업체 대표에게 리베이트로 1억 원을 요구해 주차장 등에서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