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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대북 제재조치 결정

북한 선박 입항금지, 상품 수입금지 등 포함

일본 정부는 11일 저녁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 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또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제 재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각의에서 제재조치를 정식 결정, 발동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과의 인적, 물적 왕래가 전면 중단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송이와 바지락,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등을 일본에 수 출해왔으나 이번 제재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 140억엔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것 으로 보인다.

공영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의 항구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은 모 두 24척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운송회사 등이 하역을 거부하고 있어 하역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추가 제재조치의 조건으로 핵실험 실시의 확인을 제시하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핵실험의 규모가 작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 상됨에 따라 신속히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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