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불리는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의 제조 및 수입,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노닐페놀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주방용·화장실용·세탁용)와 잉크바인더,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호르몬은 생물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방출,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노닐페놀은 저분해ㆍ고농축성의 특성을 지니고 환경과 생태계에 축적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노닐페놀은 대부분 25% 이상 함유된 제품 형태로 전량 수입되고 있고 수입 규모가 2004년 기준 1만1천216t 규모이며 수중과 토양에서 주로 검출되나 대기중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닐페놀은 세척제나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비누가 대표적임·60%)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폭시수지 및 페인트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등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근거, 주방용 세척제로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 및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유럽에선 세척제나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정부는 가정용 세척제 및 잉크바인더, 페인트 등에 사용되는 것을 우선 금지하되 페인트의 경우 관련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 1년간 금지를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동박적층판 등 산업용은 취급제한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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