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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제재 근거한 결의안 채택되나?

북한 행동 검토해 추가조치 취할 수 있어

<8뉴스>

<앵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이 채택될 경우에 지금까지와 가장 달라지는 건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길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윤영현 기자가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행동의 근거로 못박은 유엔헌장 7장입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대응조치를 41조의 경제 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42조에선 군사적 제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군사적 제재라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지만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안보리를 다시 소집해 군사적 제재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안에는 이를 위해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NPT, 즉 핵무기비확산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핵실험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평화와 안정을 지키도록 한 유엔가입국 의무를 어긴 것이라서 유엔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헌장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유엔헌장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이번 초안을 반드시 지켜야 할 지는 초안에 쓰인 표현이 구속력 있는 '결정' 또는 '결의'냐 구속력 없는 '촉구' 또는 '권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력있는 표현을 쓴 이번 초안이 채택된다면 회원국들은 결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기면 제재위원회가 정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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