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음반을 판매.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김씨의 부친과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김씨의 어머니 이 모씨 등이 "김씨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 시아버지가 가진 저작 인접권을 며느리가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광석씨가 사망한 뒤 아버지와 부인이 합의해 김씨의 4개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는데, 서씨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김씨의 음반을 제작해 판매했다"며, "어머니에게 4천7백만 원을, 동생에게 3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음악 저작물의 경우 통상 작사자나 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은 저작 인접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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