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와 함께 민·형사 사건 당사자로부터 사건 해결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 김씨와 함께 호텔 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체 대표 곽 모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해서 가처분이 내려지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뒤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 2004년 곽씨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검찰에 금품을 갖다 주면 피고소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고 설득해 김씨 계좌로 1천5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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