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없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 오던 김 모 씨는 신용카드 대출을 계속 받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카드 돌려막기 등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를 일삼았지만 대출금을 어머니 치료비 등에 쓴 점을 감안해 전체 채무 가운데 30%만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소득이 모두 치료비에 들어가니 빚을 모두 탕감해 달라"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채무자 회생이 파산제도의 목적인 만큼 능력이 전혀없는 파산자라면 빚을 전액 탕감해주어 새 출발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