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진영씨가 소속사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장씨는 소장에서 "C엔터테인먼트와 계약당시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했으니, 소속사가 지난 2003년과 2004년 3차례의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일부만 배분해 3억2천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는 또 "소속사 대표 이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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