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공개한 의료급여 대상자 180만 8천여 명의 재산보유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상인 급여수급자가 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북 진천군의 한 수급자는 49억 6천여 만원 상당의 건물과 2천600여 만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간 과세소득이 천만 원이 넘는 수급권자도 2천 91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수급권자만도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수억대의 재산가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등 검증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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