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버스가 없어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자가용을 몰고 가다 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산재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숙소를 지정해 사실상 숙소 이용이 강제적이었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유류비는 지급했다"며 "이 경우, 자가용 출퇴근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래 근로자가 사업주 측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지만, 박 씨는 작업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출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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