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강정원 행장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은행과 강 행장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일간지에 허위사실 등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모 씨 등 공동대표 8명을 상대로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소장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국민을 볼모로 한 죽음의 질주와 같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신문에 게재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운동본부가 지난달 13일 '국민은행 경영진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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