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율이 높아지면서 무죄 확정 판결이나 피의자로 구금됐다 기소되지 않는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액수를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1, 2심 재판 무죄 선고율이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고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1년 안에 해당 검찰청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 '죄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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