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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체육행사 중 부상,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교직원 체육행사 도중 배구경기를 하다 무릎 인대가 파열된 중학교 체육교사 유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상은 공무상 재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행사는 정규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는 등 공적인 행사라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유씨는 재작년 12월15일 교내에서 열린 교직원 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다가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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